경남도가 새해부터 손주돌봄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번 조치는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다자녀 가정의 조건을 없애고 보다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손주돌봄수당 지원 대상 확대
경남도는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급하는 손주돌봄수당 지원 대상을 2025년 새해 1월부터 확대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도는 올해 7월부터 중위소득 150% 이하,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두 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에서 부모 대신 만 2세 손자녀(24∼35개월)를 돌봐주는 외·조부모에게 매달 손주돌봄수당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원 대상 범위가 한정된다는 지적에 따라 도는 새해부터 중위소득 150% 이하는 유지하면서 다자녀 조건 없이 어린이집 이용 시간과 겹치지 않는 만 2세 손자녀(24∼35개월)를 돌봐주는 외·조부모에게 손주돌봄수당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도가 요청한 지원 대상 확대에 최근 동의했습니다.
한 달에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보는 외·조부모는 최대 12개월 동안 매달 20만원씩 손주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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