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방법
국세청은 9월 19일까지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발표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조회
근로장려금은 부부 합산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단독가구 기준)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이번 신청 대상은 작년에 근로소득이 있었던 저소득층 141만 명이며, 신청된 장려금은 자격 요건을 심사한 후 올해 12월에 지급됩니다.
그러나 올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대상자는 내년 5월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장려금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연락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동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3월까지 반기 신청에 사전 동의한 45만 명은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자동으로 완료됩니다.
또한 국세청은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의 상담 인력을 작년 같은 기간보다 33명 증원하여 총 240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청하러 가기
🏠같이 보면 좋은 글
반응형